기자: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병구: 나는 지구용사 이병구요.
기자: 병구씨는 어쩌다 지구를 지키는 용사가 될 결심을 하셨나요?
병구: 나는 내 가족들을 모두 외계인에게 잃었어요.
광산에 깔려 팔이 잘린 아버지도,
독한 가스냄새 마시다가 식물인간이 된 어머니도,
그리고 불 탄 공장에서 나오지 못한 누나도...
기자: 외계인.. 이라면 누굴 말씀하시는 거죠?
병구: 그저 열심히 일했을 뿐인 우리의 피를 못 본 척하는 인간들...
금수만도 못한 걔넨 외계인이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어!
병구: 이 외계인들의 가장 못된 점은 우리를 기만한다는 거야.
기자: 기만이라면.. 어떤 행동인가요?
병구: 탁상공론만큼 사람을 피말리는 게 없어...
: 기업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법이다.
시행 대상은 상시 고용인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어난 산재를 기준으로 한다.
"치킨을 튀기다가 2명이나 화상을 입고
아르바이트를 잘렸는데... 저라고 어떻게 안심해요.
그 와중에 우리 사장은 눈하나 깜짝 안하고 신입을 뽑는다구요."
-3인 이하 사업장 아르바이트생 김00씨(24세)-
대상 사업장은 의무 사항으로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감독하는 사업장의 자발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필요로 한다.
“가맹점 운영하면서 나랑 우리 집사람까지 겨우 6명이 일하는데,
우리가 무슨 여력이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쓸 수 있겠어...
자영업하기 힘든 나라는 아주 그냥 어떻게든 목을 죄여!”
-프렌차이즈 사업장 점주 금00씨(62세)-
처벌 기준의 경우, 사망자가 1명 이상 혹은 동일한 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한 동일 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작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들이다.
“저는 일하다가 다친 거에 대한 보상 돈으로만은 못받아요.
사과는 커녕 병원비도 아깝다며 비아냥거리던 사장인데
다친 것도 안타깝게 나 하나라 어떻게 법으로 복수할 수도 없고...”
-가구제작소 직원 출신 정00씨(33세)-
기자: 가족 분들을 모두 노동사고로 잃은 병구씨에겐
외계인들이 더욱 미울 것 같아요.
병구: 나도 참 많이 절규했고 아직도 슬퍼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절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병구: 내가 말이야, 외계인을 진짜로 고문해봤거든요?
죽이기까지는 못했지만...
기자: 이것 참 오싹한 얘기인데요...
병구: 때밀이랑 물파스만 있으면 됩니다.